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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8.9.14. 시행)되었다.
또한, 개정 전 대규모유통업법은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을 환수함으로써
국가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2018.9.14. 시행)되었다.

질병의 발병이나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
업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①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②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입점업체는 영업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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