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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7.4.18. 하도급법이 개정(법률 제14814호, 2017.10.19. 시행)되어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금지되던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게 되었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그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면서,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아울러, 2015.7.24. 도입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도 있었다.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 사유 규정 2017.10.19. 이전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대물 변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10.19.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은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 에는 대물변제를 허용하면서 그 예외 사유를 법률에 열거하고 일부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즉, 법률에서 ① 원사업자의 부도나 은행과의 당좌 거래 정지・금지의 경우,

②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신청, 회생 절차 
개시 또는 간이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③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업구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사업자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어려워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가 불가피한 경우, 수급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대물변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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