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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정거래정책 운영의 특징
2017년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이라는 3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정책에 역량을 집중
하였다.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음의 정책들을 중점 추진
하였다.
첫째,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하도급・유통・가맹 분야에 대해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 없이 행정력만으로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함으로써
경제민주화를 국민의 삶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하도급분야에서 전속거래
강요금지, 경영정보 요구금지 및 유통분야 구두발주 관행개선을 위한 납품수량
계약서 명시 등 다수 입법이 완료되어 제도개선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집단시책은 몰아치는 방식보다는 일관된 원칙과 예측 가능한 방식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 및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셋째,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
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는데도 역점을 두었다. 민생분야, 공공입찰, 국제카르텔 관련
총 69건의 국내외 담합을 적발・시정하는 한편, 먹거리・생필품・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총 25건의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법집행의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GCR1)이 실시한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2년 연속(2016년, 2017년)으로 최고 등급을 획득하는 등 국제적
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넷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였다.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소비자안전
문제와 관련된 범정부적 긴급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다섯째, 시장 감독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건・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외부인 접촉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원칙
하에 법집행체계 혁신을 추진하였다.
2017년 공정거래정책 운영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